'비상문 무단개방' 에어서울, 과태료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10.26 09:43   수정 : 2025.10.26 09: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지난 4월 무단으로 비상문을 연 일과 관련해 항공당국이 에어서울에 현장 대응 미흡과 보고 체계 부실 등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 보안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방항공청은 비상문 개방 사고와 관련해 에어서울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보안 개선 권고를 내렸다.

올해 4월 15일 오전 8시 13분께 제주공항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승객 202명 탑승)에서는 한 30대 여성이 갑자기 '답답하다'며 앞으로 달려가 오른쪽 앞 비상문을 열어 항공기가 멈춰서는 일이 벌어졌다.

이 승객은 먼저 왼쪽 앞 출입구를 열려다가 사무장이 제지하자 맞은편으로 가서 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사안을 조사한 제주지방항공청은 사무장의 초기 대응이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기내 보안요원인데도 보통 체격인 여성 승객 1명을 제압하지 못했고, 이 승객을 자리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승무원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채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개문 사고 이후 에어서울은 보고 체계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기내 불법 방해행위는 즉시 지방항공청에 보고해야 하는데 제주지방항공청 항공 보안 감독관에게는 사고 2시간 23분 후인 오전 10시 36분에야 문자메시지(SMS)로 보고가 이뤄졌다.

또 SMS 보고 후에는 지체 없이 서면 보고를 하게 돼 있지만 이는 사고 다음 날인 16일 오후에야 있었다.
자체 보안 계획 내용과 달리 에어서울 제주지점이 아닌 본사가 보고를 전담하면서 보고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에어서울에 자체 보안 계획 미이행을 문제 삼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객실 승무원에게 제압술을 교육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이에 에어서울은 "비상문 개방 관련 항공 보안 실습을 강화하고, 승객 브리핑 카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기내 안내방송을 추가하는 등 개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