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폐업 손쉽게"...서울시, 규제 6건 개선 건의
파이낸셜뉴스
2025.10.26 11:15
수정 : 2025.10.26 12:52기사원문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허용...반찬가게 원산지 규제 완화
수족관 원산지표시 범위 축소..."눈에 보이는 곳만"
전국 폐업신고 허용해 창·폐업 절차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창업부터 폐업까지 겪게 되는 규제를 걷어낸다. 경영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서울시는 정부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 현장에서 느끼는 창.폐업 과정상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하고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 7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현장 의견을 제안하고, 관련 부서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선정했다.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4%가 ‘각종 규제가 소상공인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55%는 ‘인허가 및 신고 절차의 복잡성’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우선 교육기관 방문이 필수였던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위생관리책임자로 일하며 교육을 받았더라도 창업 때 다시 수강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중복수강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일반 음식점과 다른 규제를 적용받던 반찬가게에 대한 건의도 이뤄졌다.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식당(일반음식점) 대비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조치다.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당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돼 반찬가게는 900개가 넘는 품목을 원산지 표기하고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29개 품목만을 적용받는 식당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시는 업종 분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통일, 일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끔 개선해달라 건의했다.
‘음식점 내 모든 수족관’에 든 생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수족관’으로 한정해달라 건의했다. 손님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원산지를 표기하며 수반되는 표지판 제작.관리 등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수입업자·유통업체가 유통 이력 등록 시 수입 농산물과 수산물, 각각 다른 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했던 점도 개선해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농·수산물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제안했다.
관할 구청·세무서에서만 접수하던 음식점 폐업 신고도 전국 어디서나 허용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건강상 사유로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시는 이번 6가지 안건 외에도 앞으로 소상공인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더 다양한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정부 건의 및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6가지 정부 요청을 시작으로 그동안 소상공인이 창.폐업 과정에 겪어온 규제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드리기 위해 이번 건의 사항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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