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 1명이 매달 10건씩 처리 '노동委 과부하'

파이낸셜뉴스       2025.10.26 18:02   수정 : 2025.10.26 18:02기사원문
인력 증원·처우 개선 목소리

내년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시행을 기점으로 노사분쟁 조정자 역할을 해온 노동위원회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지만, 정작 내부 인력과 환경은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분쟁 건수와 사례가 날이 갈수록 증가·다양화하고 있지만, 심판·조정 인력 수와 업무환경 인식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걸으며 이미 '과부하'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법·제도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위 조사관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에 접수된 전체 사건 수는 2만3963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6년 대비 1만 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고용형태 다양화와 업무환경 인식 변화에 따라 기존 집단적 노사관계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성희롱 등 개별 근로자 분쟁 판단 건수가 크게 늘어난 탓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난해 조사관 수는 242명에 그쳤고, 1인당 연간 처리 사건 수는 99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접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심판 사건의 경우 1인당 사건 수는 116건에 달한다. 조사관 1명이 한 달마다 처리해야 할 심판 보고서 수가 10건에 육박한다는 의미다. 보고서 한 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150~200쪽, 많게는 1000쪽 이상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야근뿐 아니라 밤샘·주말근무가 일상화되며, 당국 내부에서도 '기피 부서'로 인식된다.
또한 근로감독관 대비 낮은 수당, 승진 난이도 등이 기피 요인을 키우고 있다.

노동위는 이 같은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데이터베이스(DB) 기반 업무 자동화·효율화와 함께 인력 증원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올해 조사관 수는 248명으로, 전년 대비 6명 증가에 그쳤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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