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투표, 선거권 침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5.10.26 18:28   수정 : 2025.10.26 18:27기사원문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전원 기각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전투표자가 선거 당일 투표자보다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접할 시간이 짧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과 제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정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 청구인들은 현행 사전투표제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자와 선거 당일 투표자와 다른 조건에서 선거가 실시돼 투표가치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전투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대해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것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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