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공수처 '수사 방해 의혹' 정황 확인...오동운 피의자 소환 예정

파이낸셜뉴스       2025.10.27 11:57   수정 : 2025.10.27 11:57기사원문
특검, 1달 남은 수사 기간 내 尹 포함해 조사 마친 후 기소 예정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채상병 수사를 담당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행위를 포착하고 정식 수사를 개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공수처의 채상병 관련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가 실제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8월 채상병 사건 수사를 시작한 공수처가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수사가 지연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 특검보는 이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했던 김선규 전 수사1부장 검사를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와 함께 입건했다고 한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는데,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빠른 시일내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의혹은 송 전 검사의 위증 혐의를 수사하던 중 공수처 수사팀이 안팎으로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특검팀이 새로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대행했던 이들의 지시 내용이 수사팀에 대한 압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됐다"며 "외부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번 주 내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지난해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가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음에도, 지난해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 25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하는데, 특검팀은 오 처장이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도 고의로 비위 정황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오 처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황이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박 전 검사,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특검팀이 규명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검사는 수사 외압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며,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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