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공수처 '수사 방해 의혹' 정황 확인...오동운 피의자 소환 예정
파이낸셜뉴스
2025.10.27 11:57
수정 : 2025.10.27 11:57기사원문
특검, 1달 남은 수사 기간 내 尹 포함해 조사 마친 후 기소 예정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채상병 수사를 담당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행위를 포착하고 정식 수사를 개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공수처의 채상병 관련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가 실제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했던 김선규 전 수사1부장 검사를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와 함께 입건했다고 한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는데,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빠른 시일내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의혹은 송 전 검사의 위증 혐의를 수사하던 중 공수처 수사팀이 안팎으로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특검팀이 새로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대행했던 이들의 지시 내용이 수사팀에 대한 압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됐다"며 "외부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번 주 내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지난해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가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음에도, 지난해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 25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하는데, 특검팀은 오 처장이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도 고의로 비위 정황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오 처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황이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박 전 검사,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특검팀이 규명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검사는 수사 외압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며,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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