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9 자주포 핵심부품 경쟁사 공급 막은 이오시스템 제재
뉴시스
2025.10.27 12:01
수정 : 2025.10.27 12:01기사원문
계수기 조립체 독점 생산 업체 ㈜신보 공급 막아 2011년 함께 개발…"신보, 공급시 서면동의" 계약 "제한경쟁 이뤄지는 방산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K-자주포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독점 생산하는 협력 방산업체를 상대로 경쟁사업자의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이오시스템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오시스템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오시스템은 지난 2011년 신보의 계수기 조립체 국산화 개발 과정에 참여했으며, 이후 양사는 '신보가 계수기 조립체 공급·양도·외주생산을 할 경우 이오시스템의 서면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오시스템이 신보의 거래를 차단한 결과 이오시스템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방향포경 공급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이 거래를 거절하도록 한 행위가 신보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향포경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신보 및 계수기 조립체 수요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방위산업은 제도적으로 특정 방산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생산을 전담하는 구조였으나 지난 2008년을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는 폐지되고 방산업체를 추가 지정해 경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과거 방산업계 관련 제도개선 취지에 반해 경쟁 사업자에게 핵심부품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특수한 사정으로 제한경쟁이 이뤄지는 구조인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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