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후 첫 경찰 출석'한 이진숙, "공직선거법 위반…문해력 문제"

파이낸셜뉴스       2025.10.27 13:59   수정 : 2025.10.27 13: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3차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 출석을 앞두고 만난 취재진에게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은 한 2~3평 정도 될까, 거기서 2박 3일을 지내고 보니까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 시민 모두에게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도 발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금은 대통령이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하며 ‘직무유기다’, ‘당장 체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며 “만약 최 대행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면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민주당이, 의원들이, 대표가 직무유기라는 논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최상목 대행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문해력 문제”라고도 했다.

이날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앞선 조사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 같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두고 직권남용이라 주장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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