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낙선 피켓 시위' 대진연 회원들 무더기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5.10.27 16:12
수정 : 2025.10.27 18:55기사원문
"낙선 호소 시위, 정당행위 아냐"
[파이낸셜뉴스] 5년 전 총선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모씨(42)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8명에게는 각각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이 중 5명은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3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오 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에게 12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문제 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 후보의 낙선 호소를 주된 목적으로 한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과열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며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한 낙선 호소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오 후보와 선거 운동원들은 예정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던 만큼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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