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캄보디아 범죄수익,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5.10.27 18:19
수정 : 2025.10.27 21:42기사원문
국회 정무위 종합국정감사
"금융사고 책임자 성과급 환수"
은행권 해외법인 감독체계 부재
이찬진 "금융위와 협의해 보완"
새마을금고 3분의1 통폐합 주장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해 선제적 계좌 정지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인신매매 등 범죄 혐의를 받는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원이 국내 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진데 대한 대응책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환급제도(클로백·clawback)' 검토 계획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금융사고는 급증하는데 성과급은 대폭 증가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은 답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책무구조도를 통해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성과급 등의 측면에서 단기 수익 추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톱으로 긁어 회수한다'는 뜻의 클로백은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면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영국과 유럽에서 시작됐다. 국내에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9조 3항)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으나 대다수 금융사 내규에는 조정·환수 사유나 절차가 불명확해 현실화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부동산 대책은 비상조치"
이 위원장은 10·15 대책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실제 그 효과도 발휘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비상상황에서 비상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혼란 확신을 막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생애최초구입자금, 신혼부부 정책 모기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규제 비율을 유지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숨통을 열아놨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대책에 대한 효과를 붇는 질의에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경제는 가계부채를 많이 일으키고 (자금이) 부동산에 잠겨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 측면에서 보고 있다"며 "부동산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총체적으로는 가계부채 연착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갭투기 논란에는 "공직자 이억원에 대한 질의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평생 1가구 1주택이고, 앞으로도 계속 거기 살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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