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딸 축의금' 50만원 낸 이준석 "보좌진이 돌려주고 갔다"
파이낸셜뉴스
2025.10.28 08:31
수정 : 2025.10.28 14:53기사원문
26일 최 위원장 축의금 명단 포착되자 "반환 중"
이 대표 오전엔 "못 받았다", 오후께 "전달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에 낸 축의금을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 측은 27일 뉴시스, 뉴스1 등을 통해 최 위원장이 축의금 반환 여부에 대해 "최 위원장 보좌진이 오늘 오후 2시 30분께 의원실에 와서 축의금을 돌려주고 갔다"고 말했다. 당시 이 대표는 과방위 현장시찰을 떠나 마주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50만원’과 함께 이름이 적혀 있던 모 정당 대표가 같은 과방위 소속인 이 대표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 문자가 축의금 반환을 위한 문자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아직까지 저에게 반환 통보가 오진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가 축의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최 위원장이 이날 오후께 축의금을 반환한 셈이다. 최 의원실 측은 논란 이후 "보좌진에게 피감기관에서 온 축의금은 모두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현재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이나 1년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며,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도 5만원으로 제한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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