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식당 칼부림' 피의자 구속…"죄송합니다"

파이낸셜뉴스       2025.10.28 16:23   수정 : 2025.10.28 16:23기사원문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1명 사망·1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도망 우려가 제시됐다.

오전 9시44분께 황토색 점퍼를 입고 등산복 바지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반성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작게 말했다. "범행은 왜 저질렀냐" "흉기를 준비한 거냐"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 거냐" "복권이 다 떨어졌다는 말은 못 들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심사 후 법정 밖으로 나온 A씨는 "심사 때 무엇을 소명했느냐" "언제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 차량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식당은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1000원짜리 복권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부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 27일 아내가 끝내 숨졌다. 남편은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다.

A씨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결제하면서 주인 부부와 시비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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