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김밥' 만나면 바로 QR코드 신고하세요"…바가지요금 신고창구 정비

파이낸셜뉴스       2025.10.28 14:07   수정 : 2025.10.28 14:07기사원문
'지역별+120'·'1330' 전화 등은 지역별 신고창구와 연계
신고 접수와 동시에 지자체와 기관에 전달→확인→제재



[파이낸셜뉴스] 지역 축제 등 관광지를 찾았다가 '바가지 요금'을 물었다는 불만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했다. 'QR코드(정보무늬)'를 활용해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등 불편을 신고하는 방법이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민과 외국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 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건 QR코드를 이용한 간편 신고 서비스다. 관광객은 관광지도,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전화와 누리집 신고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지역별로 분산된 신고 창구는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번호+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 불편 신고센터와 연계, 운영한다.


'지역번호+120'과 '1330'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해당 지자체와 관계 기관에 신속히 전달해 현장 확인하고 필요하면 제재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바가지요금은 단순히 '비싼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광객들이 바가지요금을 신속히 신고하면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관계 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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