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회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뉴시스       2025.10.28 15:02   수정 : 2025.10.28 15:02기사원문
서영홀딩스 회장 및 임직원, 농협은행 기망행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6.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NH농협은행이 연루된 부당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위 계약서로 부당 대출을 받은 서영홀딩스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이날 농협은행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서영홀딩스 회장 및 임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 측으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받고 부당하게 200억원대 대출을 승인해준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서영홀딩스 한모 회장과 재무 부문 책임자 송모씨, 건설 부문 책임자 최모씨는 공모 관계로, 지난 2023년 2월부터 3월 사이 서영홀딩스 신사옥 건설 자금 대출과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농협은행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농협은행으로부터 같은해 3월 208억원 대출을 승인받은 서영홀딩스는 그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출금 149억원을 교부받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0억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사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들과 서영홀딩스의 재무과장인 김모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영홀딩스 및 계열사에 한씨 가족 2명, 건설기술자 20명을 허위직원으로 올리고 급여를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16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한씨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 과거 서영홀딩스의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농협 관계자에게 인사 청탁을 받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 증재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농협은행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역 언론 등의 영향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을 엄단하고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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