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사퇴 요구…"비상계엄 당시 회의록 공개하라"

파이낸셜뉴스       2025.10.28 15:36   수정 : 2025.10.28 15:45기사원문
조국 비대위원장,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심야 긴급회의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발동되자 대법원은 심야 긴급회의를 열고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려 했다. 대법원이 헌법을 짓밟았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비대위원장은 "당시 '사법권의 지휘·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 등 대법원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가 그 증거"라며 "조희대의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해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특별재판소'로 변신해서 계엄사령부를 뒷받침했을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는 당시 긴급회의 회의록 일체를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계엄 당시 긴급회의 회의록과 관련 문서 공개 △내란특검의 대법원 내란 동조 의혹 수사 △대선 개입판결 사죄 △조 대법원장 사퇴 △사법개혁안 수용 등을 요구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조희대는 법의 옥좌에서 내려와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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