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중단 'IC 주민등록증' 발급 재개…2개월 과태료 제외
뉴스1
2025.10.28 15:48
수정 : 2025.10.28 15:48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IC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28일 오전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IC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IC칩이 추가된 주민등록증이다.
이와 함께 발급시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발급기간이 그간 중단됐던 달(9, 10월)이 포함된 경우, 2개월의 발급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또 의무발급 시기가 지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9, 10월의 2개월은 과태료 부과 기간에서 제외 처리한다.
행정안전부는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다.
발급 관련 불편사항 등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8일 낮 12시 기준으로 장애 시스템 709개 중 564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복구율은 79.5%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