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시유재산 임대료 80% 감면·환급…소상공인 지원

뉴시스       2025.10.29 09:37   수정 : 2025.10.29 09:37기사원문
임대요율 중소기업 3%, 소상공인 1% 하향 납부기한 최대 1년 유예, 연체료 50% 경감

[구미=뉴시스] 경북 구미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환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조치다.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결정했다.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에 대해 기납부분은 환급받고 신규 계약분은 감면 부과 받을 수 있다.


임대료 납부기한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연체료도 50% 경감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3일부터 12월19일까지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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