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시유재산 임대료 80% 감면·환급…소상공인 지원
뉴시스
2025.10.29 09:37
수정 : 2025.10.29 09:37기사원문
임대요율 중소기업 3%, 소상공인 1% 하향 납부기한 최대 1년 유예, 연체료 50% 경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조치다.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결정했다.
임대료 납부기한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연체료도 50% 경감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3일부터 12월19일까지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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