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요율 중소기업 3%, 소상공인 1% 하향
납부기한 최대 1년 유예, 연체료 50% 경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조치다.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결정했다.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에 대해 기납부분은 환급받고 신규 계약분은 감면 부과 받을 수 있다.
임대료 납부기한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연체료도 50% 경감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3일부터 12월19일까지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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