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징계 시효 정지 담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처리"
파이낸셜뉴스
2025.10.29 09:54
수정 : 2025.10.29 09:54기사원문
참사 3주기 맞아 특별법 후속책 내놓아
관련자 징계 시효 정지·2차 가해 방지 등 포함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이해 관련 책임자 징계 시효 정지 등이 담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전히 (이태원 참사)진상 규명은 더디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 회복도 충분치 않은데 “참사 관련 공무원 공소시효는 끝을 앞두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참사 발생 후 약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인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여야와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9명을 국회의장이 특조위원 추천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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