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리봉동 동거여성 살해' 60대 중국인에게 징역 3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5.10.29 14:45   수정 : 2025.10.29 14:45기사원문
10년 전자장치 부착·5년 보호관찰 명령
김씨 측 "우발적 범행…선처해 달라"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62)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1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찌를 듯한 태세를 보여 방어 차원에서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흥분해 상해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어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구치소에서 매일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기에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고시원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갈등을 빚어왔고, 사건 당일 말다툼 도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닷새 전에도 피해자가 "사람을 괴롭힌다. 금방 전화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19일에 열린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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