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논란...경찰청, 킥보드 대여업체 '방조' 혐의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5.10.29 12:00   수정 : 2025.10.29 12:00기사원문
PM 교통사고·뺑소니 운전도 청소년 가장 많아
인증절차 없이 대여 가능...무면허 도구·수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논란이 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대해 경찰이 대여업체에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송도에서 인도를 지나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중학생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2인 이상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냈다.

현행 시스템상 청소년들이 원동기 면허 없이도 손쉽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어 문제로 거론된다.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 앱 상당수는 운전면허 인증절차 없이 대여가 가능하다.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더라도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회피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부모,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가입한 뒤 운전면허 없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는 정부와 협의해 2021년부터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의무 규정이 없어 대부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PM 무면허 단속에 적발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었다.

지난해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은 1만9513건(55.1%)이고, 이어 20대(1만1869건), 30대(2207건) 순이었다. PM을 타다가 낸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청소년이 996건(44.4%)으로 가장 많았다. 뺑소니 운전도 147건 중 82건(55.8%)을 청소년이 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대여업체들이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법률 검토 결과 무면허 운전을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면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이 PM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되는 경우 대여업체를 수사해 무면허 방조행위를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일 PM협회와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면허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PM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대여업체가 면허 인증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