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한 설계사는 자격 발탁 ‥ 법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10.29 14:00
수정 : 2025.10.29 14:00기사원문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시행 1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해 보험사기 가담 근절 제도개선안 논의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공시 확대 방안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또 법인보험대리점(GA)와 보험회사가 설계사의 보험사기 징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e-클린시스템'을 의무화하고 보험회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심각‥ 근절 방안 추진
협의회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부 설계사는 보험업 업무상 확보한 정보를 진단서 위·변조 등 수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나 이를 막기 위한 보험회사와 GA의 자체통제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어서다.
이에 협의회는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에 대한 모집 시장으로의 '진입-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진입 단계에서는 △GA·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e-클린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설계사 자체 징계 시 양정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내부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토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퇴직과 재진입 단계에서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하고 행정 처분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재진입 시,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별도의 법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혐의 3677명 수사의뢰 ‥ 피해금 21.4억 '환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1여년 간 주요 성과도 공유됐다.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알선행위 금지 △자료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이 가능해지면서 보험사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보험사기광고가 법 시행 후 월 평균 수백건에서 10건 내외로 감소하는 등 실질적 예방효과가 작동됐다. 보험사기 광고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면서 보험사기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가 있는 총 3677명을 수사의뢰했다. 이들의 보험사기금액은 약 939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자동차 고의사고, 진단서 위·변조 등 보험사기를 조사할 수 있는 자료요청권을 바탕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등 제도개선에 큰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총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21억4000만원도 환급됐다.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도 지난 8월 마련했다.
협희회는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환급 등 환원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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