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3000억 상환 미루는 러시아...연말 디폴트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5.10.29 18:27   수정 : 2025.10.29 18:26기사원문
러-우 전쟁 이후 줄곧 차관 미납
5월 美재무부 특별허가로 결제 통로 확보
원리금 상환 기한 12월 넘으면 디폴트
안도걸 "가속상환 절차 착수해야"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한국으로부터 빌린 2억1000만달러(한화 약 3000억원) 규모의 경제협력 차관을 3년째 5회 연속 상환하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 상환 받지 못하면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현실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2023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같은 해 6월부터 연 2회에 걸쳐 상환하던 차관을 전혀 갚지 않고 있다.

당시 구소련 체제였던 러시아는 1991년 노태우 전임 정부의 북방정책 일환으로 총 14억7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차관을 제공 받았다. 구소련 붕괴 후 러시아 연방은 모라토리엄(채무 유예 선언)에 나서 현금과 원자재를 비롯해 잠수함이나 헬기 등 방산 물자 등이 섞인 패키지 형태로 차관을 갚고 연체하는 것을 반복해왔다.

그러다 2003년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우리 측이 연체 이자를 포함한 미상환 원리금 22억4000만달러(약 2조6656억원)중 6억6000만달러(약 7854억원)를 탕감해주고, 총 13억3000만달러(약 1조5848억원)를 2007년 6월부터 올 12월까지 연 2회(6·12월)에 걸쳐 상환 받는 것으로 채무 재조정을 했다.

원금 상환 기한인 올 12월까지 러시아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환원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해 총 2억3100만달러(약 3310억원)가 디폴트에 처하게 된다.


전쟁이라는 특수상황과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로 인해 국가 간 송금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차관을 받아내는 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5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허가를 받아 상환 제약이 해소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이를 두고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할 이유가 없다"며 러시아 측에 구체적인 결제 시나리오 통보 및 일정 내 미이행 시 지연이자를 포함한 가속상환 절차를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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