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전쟁 이후 줄곧 차관 미납
5월 美재무부 특별허가로 결제 통로 확보
원리금 상환 기한 12월 넘으면 디폴트
안도걸 "가속상환 절차 착수해야"
5월 美재무부 특별허가로 결제 통로 확보
원리금 상환 기한 12월 넘으면 디폴트
안도걸 "가속상환 절차 착수해야"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한국으로부터 빌린 2억1000만달러(한화 약 3000억원) 규모의 경제협력 차관을 3년째 5회 연속 상환하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 상환 받지 못하면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현실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2023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같은 해 6월부터 연 2회에 걸쳐 상환하던 차관을 전혀 갚지 않고 있다.
당시 구소련 체제였던 러시아는 1991년 노태우 전임 정부의 북방정책 일환으로 총 14억7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차관을 제공 받았다. 구소련 붕괴 후 러시아 연방은 모라토리엄(채무 유예 선언)에 나서 현금과 원자재를 비롯해 잠수함이나 헬기 등 방산 물자 등이 섞인 패키지 형태로 차관을 갚고 연체하는 것을 반복해왔다.
그러다 2003년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우리 측이 연체 이자를 포함한 미상환 원리금 22억4000만달러(약 2조6656억원)중 6억6000만달러(약 7854억원)를 탕감해주고, 총 13억3000만달러(약 1조5848억원)를 2007년 6월부터 올 12월까지 연 2회(6·12월)에 걸쳐 상환 받는 것으로 채무 재조정을 했다.
원금 상환 기한인 올 12월까지 러시아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환원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해 총 2억3100만달러(약 3310억원)가 디폴트에 처하게 된다.
전쟁이라는 특수상황과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로 인해 국가 간 송금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차관을 받아내는 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5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허가를 받아 상환 제약이 해소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이를 두고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할 이유가 없다"며 러시아 측에 구체적인 결제 시나리오 통보 및 일정 내 미이행 시 지연이자를 포함한 가속상환 절차를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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