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이어…현대트랜시스 노사, 통상임금 확대 합의

파이낸셜뉴스       2025.10.30 12:31   수정 : 2025.10.30 12:30기사원문
상여금, 여름휴가비, 명절 선물비 등 통상임금에 확대 적용키로
연장·심야·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지출 늘어날 듯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계열사 현대트랜시스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임금체계 개편안에 합의했다.

3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트랜시스 노사는 이날 상여금 150% 및 여름휴가비, 명절 귀향 여비, 명절 선물비 등을 통상임금에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의 기준점이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미사용 연차 비용 등 법정수당 항목 전반에 대한 현대트랜시스의 인건비 부담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이 일정 기간 이상 재직시 지급돼 온 상여금 등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성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격을 의미하는 일률성 △성과나 재직 시점 등 추가적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된 것을 뜻하는 고정성이 충족돼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의 판단으로 통상임금 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 '고정성' 요건에 대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을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재직시점이나 일정 근무 기간을 채워야 지급해 온 조건부 상여금 등 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대트랜시스는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지난 9월까지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른 인건비 소급분을 내달 3일 지급할 계획이다. 10월 급여부터는 통상임금 확대 반영분이 정기 급여에 포함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확대는 현대차그룹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휴가비, 명절 지원금, 연구 능률향상비, 연장근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기아 노사 역시 올해부터 명절보조금과 여름휴가비, 엔지니어·기술직 수당을 통상임금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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