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결국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완패'..."즉각 항소 예정"
파이낸셜뉴스
2025.10.30 14:51
수정 : 2025.10.30 14:50기사원문
뉴진스 주장한 '신뢰관계 파탄' 등 모두 인정받지 못해
뉴진스 "항소해 다시 판단 받을 것"
[파이낸셜뉴스] 기획사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다시 승리를 거뒀다. 뉴진스 측은 계약 무효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자,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본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의 채무불이익에 따른 해지사유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이사 해임이 전속 계약 위반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계약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 전 대표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민 전 대표가 핵심 요소로서 원고(어도어)의 대표로 보장하는 것이 전속계약상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도 외부 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대표에서 해임돼도 여전히 사외이사로서 프로듀서에 참여할 수 있어서 민 전 대표가 피고를 위한 프로듀어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소속사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가 포함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과 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하이브가 부당하게 했다는 여론을 만들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며 "민 전 대표의 이런 행위는 전속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감사는 민 전 대표의 이같은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감사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뉴진스가 계약 해지 사유로 든 △뉴진스 연습생 시절 사진과 영상 유출 △하이브 PR(홍보) 담당자들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소속사 빌리프랩 소속 아이돌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과 대체 시도 △영상 제작 업체 돌고래유괴단과의 협업을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뉴진스의 성과 평가절하 등이 모두 전속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해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 사정으로 인해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 신뢰관계가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연예인이 전속계약으로 인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팬덤을 쌓은 후 경영상 판단 영역인 인사와 콘텐츠 제작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전속계약 강제로 인한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단 재판부가 어도어와 뉴진스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으로 남게 된다.
하지만 뉴진스는 재판부 결정에도 어도어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측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뉴진스는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선고 전 두 차례의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선고가 이뤄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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