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돈 ‘소유권’ 생긴 60대가 “내 돈 보태” 한 일
파이낸셜뉴스
2025.10.30 14:57
수정 : 2025.10.30 15: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길에서 현금을 주운 60대 남성이 끝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을 갖게 되자 그 돈에 자비를 보태 기부한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따르면 적십자 구월3동봉사회 회장 김선유씨(64)는 지난 1월 인천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현금 65만원을 습득했다. 저녁 약속에 참석하기 위해 야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오던 김씨는 5만원권 총 13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씨는 최근 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습득한 현금 65만원에서 세금 22%를 뗀 50여만원을 수령했다.
우연히 주운 돈을 좋은 일에 쓰는 게 당연하다고 여긴 김씨는 습득한 현금에 자비를 더해 총 1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김씨는 구월3동봉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올해 누적 봉사 500시간 인증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묵묵히 함께 일하는 봉사원들 덕에 지역 곳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선행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부금은 남동구협의회 소속 적십자 봉사원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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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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