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력망 확충 3법' 개정안 발의...민간 자본 참여 늘려 속도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2025.10.30 15:18   수정 : 2025.10.30 15:22기사원문
안도걸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李정부 핵심 에너지 정책 뒷받침
민간 자본 투자 허용해 속도는 높이고
한전 운영 주체 명시해 공공성은 지킨다
새로운 BT모델 다른 영역으로 확대까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력망 확충 3법'을 발의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가 주도 사업인 전력망 구축에 민간 자본 참여를 법으로 보장,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민간 자본이 건설한 시설 운영권은 한전에게 맡겨 공공성까지 담보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력망 확충 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 열고 "이번 법안은 민간 자본으로 전력망을 즉시 조기 건설하고 운영은 한전이 담당하는 신(新) 사업모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3개 법안 중 특히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새로운 민간사업(BT·Built-Transfer)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에너지 고속도로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민간 자본의 창의력과 자본력을 공공영역으로 끌어옴과 동시에 운영 주체와 시설 소유자는 한전으로 명시해 공공성은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추후 이같은 BT모델을 싱크홀 예방, 상하수도 개량사업, 탄약고 이전 등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다른 공공사업 분야로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 밖에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단지 내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근거를 부여하고 공동접속설비를 신속 건설할 수 있도록 인허가 특례와 같은 제도적 장치도 도입한다.

안 의원은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선도국인 유렵의 경우, 이미 공동접속설비 제도를 도입하거나 다수의 민간 송전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해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동접속설비란 여러 고객이 하나의 접속설비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접속설비 건설에 따른 비용 부담과 전력망의 혼잡을 줄이고, 송배전망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차용되는 설비다.

안 의원은 "전력망 확충이 광장히 시급하다"며 "바라건대 연내 법안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도 노력하고 민간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보완해야 한다"며 "각종 규제와 재정, 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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