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사법화 안돼…사용자성 판단위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5.10.30 18:42   수정 : 2025.10.30 18:35기사원문
"노사자치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
"예측가능성 높이기 위해 노력"
노동위에 별도 판단위 마련 언급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과 관련해 "최대한 노사관계의 사법화를 막기 위해 예측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별도 '사용자성 판단위원회(가칭)'를 마련할 것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 안착 방안을 묻는 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의 질문에 "노사자치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원으로 가지 않고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 연말까지 개정 노조법 관련 가이드라인(지침) 마련, 이르면 내년 초 노사 모의교섭 시뮬레이션 가동을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사용자 범위, 교섭 절차, 쟁의범위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을 구체화하는 등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들어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경우에 따라선 (노사가) 교섭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법적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면 노동위에서 이 같은 부분은 담당하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도 노동위 내 사용자성 판단위를 만들어 사전 조정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장관은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제기했을 때 법에 따르면 교섭의제에 한해서 사용자성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노동위에 질병판정위 같은 사용자성 판단위를 둬서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해 주고, 그 후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도 "노동문제의 사법화를 피하는 길은 노동위에서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행이 만들어지고 개정 노조법이 안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다뤄본 사례나 선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례를 고용노동부와 유형화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데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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