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사법화 안돼…사용자성 판단위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5.10.30 18:42
수정 : 2025.10.30 18:35기사원문
"노사자치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
"예측가능성 높이기 위해 노력"
노동위에 별도 판단위 마련 언급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 안착 방안을 묻는 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의 질문에 "노사자치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원으로 가지 않고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 연말까지 개정 노조법 관련 가이드라인(지침) 마련, 이르면 내년 초 노사 모의교섭 시뮬레이션 가동을 추진 중이다.
안 위원장은 "경우에 따라선 (노사가) 교섭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법적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면 노동위에서 이 같은 부분은 담당하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도 노동위 내 사용자성 판단위를 만들어 사전 조정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장관은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제기했을 때 법에 따르면 교섭의제에 한해서 사용자성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노동위에 질병판정위 같은 사용자성 판단위를 둬서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해 주고, 그 후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도 "노동문제의 사법화를 피하는 길은 노동위에서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행이 만들어지고 개정 노조법이 안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다뤄본 사례나 선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례를 고용노동부와 유형화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데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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