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골프장서 '사실혼 여성'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5.10.31 04:50   수정 : 2025.10.31 04: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남 거제의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 35분께 거제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지난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A씨는 B씨에게 생활비 등 금전적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점차 무리한 금전 요구 등을 이어갔고, B씨가 이를 거절하면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결국 지난 7월 A씨와 헤어지고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자 A씨의 분노는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피하자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는 여전히 B씨를 비난하고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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