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영세 의원 '설 선물 의혹'수사…선관위 "기부행위 해당"
파이낸셜뉴스
2025.10.30 21:45
수정 : 2025.10.30 21:44기사원문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선관위로부터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첩받아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다.
선관위는 권 의원이 지난해 설을 앞두고 유튜버 등 외부 인사에게 선물을 보낸 행위가 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 대표자 등이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자선 목적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경찰은 선물 발송 시기와 대상, 전달 경위를 중심으로 위법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올해 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을 보낸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이를 의례적 행위로 판단해 지난 8월 무혐의 처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