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2차 소비쿠폰, 오늘 신청 마감…내달 30일까지 사용해야

뉴시스       2025.10.31 06:06   수정 : 2025.10.31 06:06기사원문
행안부, 이날 오후 6시 신청 종료…97% 넘을 듯 '선별 논란' 일기도…효과 얼마나 지속될지 관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8일 서울시내 한 점포에 민생지원 소비쿠폰 결제 가능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10.2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31일 마감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 온라인과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을 통한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이날 오후 6시에 종료된다.

2차 소비쿠폰 최종 신청자는 전체 대상자의 97%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최근 집계를 보면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2차 소비쿠폰 신청자는 지난 26일 자정 기준 4403만47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급 대상자인 국민 90%(4566만223명)의 96.44%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총 4조4035억원이 지급됐다.

주요 시·도별 신청률은 대구가 97.0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 96.99%, 인천 96.99%, 전남 96.92% 등의 순이었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원을 지급한 1차 소비쿠폰과는 달리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하위 90%는 올해 6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원, 시세 약 38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보유)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소득 상위 10%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 데다 저소득층도 아닌 상위 11% 같이 소득 수준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이들은 포함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해외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가 2차 소비쿠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소득을 기반으로 건보료를 산정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외 소득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쿠폰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관심사다.
한국은행은 "소비쿠폰 지급이 소비 개선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기존 소비를 얼마나 구축할지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차 소비쿠폰은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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