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하이브 52주 신고가
뉴시스
2025.10.31 09:58
수정 : 2025.10.31 09:58기사원문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42분 현재 하이브는 전 거래일 보다 1만6500원(5.08%) 오른 34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으며 뉴진스 측이 제기한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주장이 사실은 민 전 대표가 벌인 '사전 작업'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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