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경' 유족, 전 인천해경서장·파출소장·당직팀장 검찰 고소

뉴스1       2025.10.31 13:18   수정 : 2025.10.31 13:18기사원문

갯벌 고립자를 홀로 구조하다 사망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34)가 출동할 당시 당직 근무 팀장을 맡은 해양경찰관 A 경위 2025.10.15/뉴스1 ⓒ News1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갯벌 고립자를 홀로 구조하다 사망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의 유족이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해경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경사 유족 측은 31일 오후 1시쯤 인천지검에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등 해경 관계자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이 선임한 장시원 법률사무소 여운 대표 변호사는 "고소인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의미"라며 "(고소할 경우) 부당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A 씨를 확인한 뒤 홀로 출동해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으나,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약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건 당시 이 경사는 총 6명과 함께 당직 근무 중이었지만, 이 경사와 팀장을 제외한 4명은 휴식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당직 팀장인 A 경위는 다른 동료들을 깨우지 않았고, 상급 기관 보고를 먼저 제안하고도 실제 보고는 약 1시간 뒤에 이뤄진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A 경위는 사건 직후 일부 통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A 경위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A 경위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고, 구속기간 만료일인 다음 달 3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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