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할 고의는 없었다"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5.11.01 10:00   수정 : 2025.11.01 10:00기사원문
살인미수 혐의

[파이낸셜뉴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지인을 찌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보다 8살 어린 B씨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그만 집에 들어가라'는 말에 분노해 몸싸움했고 폭행을 당했다. A씨는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동행해 피해 진술을 한 뒤 주거지로 귀가했다. 그는 전화로 사과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주거지에 있던 전체 길이 약 34㎝, 칼날 길이 약 22㎝ 흉기를 챙겨 택시를 타고 주점으로 다시 이동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고자 흉기로 그의 목 부분을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을 입었다.

A씨는 B씨를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처가 상대적으로 위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의 뜻을 전달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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