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구글·네이버 등과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협력
뉴시스
2025.10.31 15:40
수정 : 2025.10.31 15:40기사원문
자살예방법 개정…후속조치 논의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국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 등과 함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한 이날 간담회엔 구글코리아, 네이버, 엑스, 카카오 등 기업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참석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 신고 등을 조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조치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자살유발 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정보 삭제 또는 차단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
이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 의지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민·관이 협력해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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