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노모에 욕설하며 침대 위로 던져 다치게 한 50대 아들, 결국
파이낸셜뉴스
2025.10.31 16:23
수정 : 2025.10.31 16: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모에게 욕설하며 침대 위로 던져 다치게 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춘천에 위치한 모친 B씨(77)의 집에서 B씨에게 욕설하며 양손으로 침대 위로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가 몸이 아파 침대에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침대에 던진 뒤 발로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으며, 그는 지난 2022년과 2024년에도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 2월 기소돼 9월까지 세 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했으며, 이후 10월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인 어머니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 등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