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동료 수용자 집단 폭행…20대 수용자들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11.02 09:00   수정 : 2025.11.02 09:00기사원문
공동폭행 혐의…각각 징역 4개월 선고
재판부 "누범기간 범행, 비난 가능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집단 폭행한 20대 수용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구치소 내에서 같은 방 수용자와 함께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들이다. 지난 4월 중순경 같은 방에 수용돼 있던 C씨는 저녁 식사 후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팔로 목을 감고 오른팔로 자신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 목을 졸랐다. 피해자가 그만할 것을 요청했지만, C씨는 피해자 옷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발목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을 꺾었다.

이를 지켜보던 A씨와 B씨는 폭행에 가세했다. A씨는 피해자의 왼팔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워 피해자가 못 움직이게 하고, B씨는 피해자의 왼발목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워 피해자의 발목을 꺾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17일,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화장실 앞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빗을 왼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피해자의 옷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목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을 꺾었다. A씨와 B씨도 이에 가담해 피해자가 못 움직이게 하고, 발목을 꺾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구치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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