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혐의…각각 징역 4개월 선고
재판부 "누범기간 범행, 비난 가능성 높아"
재판부 "누범기간 범행, 비난 가능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집단 폭행한 20대 수용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구치소 내에서 같은 방 수용자와 함께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들이다. 지난 4월 중순경 같은 방에 수용돼 있던 C씨는 저녁 식사 후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팔로 목을 감고 오른팔로 자신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 목을 졸랐다.
이를 지켜보던 A씨와 B씨는 폭행에 가세했다. A씨는 피해자의 왼팔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워 피해자가 못 움직이게 하고, B씨는 피해자의 왼발목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워 피해자의 발목을 꺾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17일,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화장실 앞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빗을 왼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피해자의 옷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목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을 꺾었다. A씨와 B씨도 이에 가담해 피해자가 못 움직이게 하고, 발목을 꺾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구치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