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는 내 회사” 망상에 폭행·침입까지…法 “치료감호 병행”
파이낸셜뉴스
2025.11.02 15:39
수정 : 2025.11.02 15:39기사원문
조현병 진단 후 입원·퇴원 반복
[파이낸셜뉴스]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던 40대 남성이 시민과 운전자를 폭행하고, 대형 연예기획사 사옥에 침입한 혐의로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폭행·건조물침입·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날 그는 "아버지가 하이브를 소유해 자신이 사장"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욕설을 하며 하이브 소유 건물에 침입했다. 보안요원이 제지했지만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갔다고 판결문에 적시됐다.
A씨의 폭력은 그 이전부터 이어졌다. 지난해 6월 평택시 버스 차고지에서는 버스 운전기사와 말다툼 끝에 보호문을 발로 차 유리를 깨뜨렸고, 같은 달 서울 강남구 병원 앞에서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법원은 이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치상으로 인정했다.
A씨는 2007년 처음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수차례 입원·치료를 반복해왔다. 앞서도 절도, 도주치상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지난해 4월 형기를 마친 지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하이브는 내 회사고, 지하철을 타면 장애인들이 따라다닌다"고 진술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피고인은 전형적인 조현병 증세로 망상과 환청이 심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장기적인 약물·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해당 부분의 치료감호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시민과 운전자를 폭행하고 사옥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했고 재범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물손괴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