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난 금융권 '정책 전환기'… 보완 입법 속도낸다
파이낸셜뉴스
2025.11.02 18:11
수정 : 2025.11.02 18:10기사원문
李대통령 지적 '서민대출' 개선
금융권·정부 출연 공적기금 추진
코인법 정부안 이달내로 나올듯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최근 종료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금융정책의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를 내리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법부터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등 금융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개편이 저신용자인 금융취약계층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법 개정안으로 대출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 은행권의 세전이익이 약 10%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이 가산금리 개편 규제로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 우대금리를 줄이거나 고위험군인 저신용자의 대출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개편 이후에 금융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취약계층 지원을 더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대출인 서민금융상품 금리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 연 15.9%를 두고 "이것을 서민금융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개선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공적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방안 컨설팅'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기금 설계작업에 착수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조성되면 금융사들이 한시적으로 내는 출연금 납부가 상시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다만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연내 통과되더라도 기금은 내년에 정부 예산안을 확보해서 2027년 초부터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권의 출연금 기간 연장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회사 출연금은 내년 10월 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담긴 정부안(가상자산 2단계 법안)도 이르면 이달 내 나올 전망이다. 정부안은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를 금융사 과실이 없어도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 작업도 은행권의 반발 속에 이달 안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이 "고의나 과실이 없는 금융사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주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위법'을 주장하고 나서 법안 논의과정에서 입증책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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