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요망한 X을 봤나"..'승소' 민희진, 악플러들에게 돈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5.11.03 09:15
수정 : 2025.11.03 09: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기획사 어도어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소송에서 완패한 가운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악성 댓글 작성자(악플러)들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있다.
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던 당시, 악플러들은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겼다.
재판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악플러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악플러들이 1인당 10~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 4명은 “미친 X 골고루 한다. 무슨 코메디인지…”, “XX X”, “진짜 X하고 미친 것 같음. 생XX 당해야 함”, “이 X도 답이 없네. 너 같으면 너 안 자르겠니?”, “성격 변태? 너무 왔다갔다 하네. XX이 같음” 등의 댓글을 달아 위자료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이런 요망한 X을 봤나. 풋옵션 1000억원 때문에 화해를 하자고 하는 것 맞잖아. 뻔히 보이는 흑심을 뉴진스로 포장하는 꼬XX 정말 X역겹다.” 라는 댓글을 단 B씨에게는 위자료 2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 "1인당 10~20만원을 배상하라"
재판 과정에서 악플러들은 “민 전 대표의 소송 제기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해당 댓글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댓글의 내용을 고려하면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공개 기자회견을 했으므로 관련 사안이 일부 공적인 사안이라고 볼 순 있다”면서도 “아무리 비판받아야 할 사항이 있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댓글 게시 행위 자체는 1회적이었으나 당시 여러 사람이 민 전 대표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무차별적으로 퍼붓고 있었다”며 “해당 댓글 또한 사회현실·세태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민 전 대표를 비하·조롱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민 전 대표는 현재까지 수십 명의 악플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연속 승소 판결을 받고 있다. 승소율은 약 70%로 나타났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뉴진스 완패
한편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 정회일)는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해고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포함해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킬 의도로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고 짚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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