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미등록 안 돼'…전북도, 11월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2025.11.03 11:51
수정 : 2025.11.03 11: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단속을 통해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확산한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다. 시·군청이나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단속 항목은 △반려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2m 이하)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 기본 관리의무 이행 여부다.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는 매년 2회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단속 기간뿐 아니라 평소에도 인식표 착용, 목줄 준수, 배설물 수거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지키는 것이 성숙한 반려문화의 출발점”이라고 독려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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