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 "AI 데이터 활용, 중소기업부터 제도적 보호 시급"

파이낸셜뉴스       2025.11.03 13:54   수정 : 2025.11.03 13:49기사원문
TDM 특례 도입 촉구..."기술혁신 막지 않으면서 창작권 보호해야"

[파이낸셜뉴스] 이노비즈협회가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특례' 도입을 촉구했다. AI 산업이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 중심으로 확산되는 만큼, 제도적 보호의 우선 순위를 중소기업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노비즈협회는 3일 성명을 내고 “AI 시대에 기술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AI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는 TDM 특례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AI 시대의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학습에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그 데이터 상당수는 타인의 창작물이다. 따라서 혁신과 권리 보호 간 균형이 핵심 과제라는 게 협회의 인식이다.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는 소프트웨어 AI를 넘어 로봇·센서·사물인터넷(IoT) 등이 결합된 '피지컬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공정 온도와 진동, 전력패턴 등 방대한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학습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불량률을 낮추는 기술이다. 협회는 "이 데이터 또한 일종의 학습자원으로, TDM 특례의 법적 보호 없이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주목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정책위원회 신설, 전담기관 지정, 공공데이터 개방 신청권, 규제개선 신청권 등을 담았다. 그중에서도 TDM 특례 조항은 핵심이다. AI가 합법적으로 접근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단순한 복제 면책을 넘어 공정이용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정이용 조항만 존재해 AI 기업들이 저작권 분쟁 위험을 안은 채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 구조다. 반면 일본이나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TDM 면책제를 도입, AI 학습 목적의 데이터 분석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협회는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TDM 면책제도를 서둘러 도입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가 제시한 정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각각 △대기업보다 법적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부터 보호 △데이터 접근·활용 범위를 명확히 한 가이드라인 마련 △TDM 특례와 함께 데이터 활용 교육·기술 지원 병행 △창작자 단체·산업계·정부 간 협의체 구성 등이다.

협회는 "AI는 거대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현장의 비효율을 해결하고 산업을 혁신하는 도구로, 이미 중소기업의 현장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조사에서 이노비즈기업의 67% 이상은 이미 AI를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 문서 요약, 공정 자동화 등 AI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닌 실질적 생산성 도구라는 것이다.

협회는 “이노비즈기업은 AI 혁신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들의 도전과 혁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명확한 제도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고, 혁신이 공정하게 작동할 때 우리 산업의 미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AI 혁신의 중심에 선 중소기업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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