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설치 검토" 연내 처리 시사

파이낸셜뉴스       2025.11.03 15:01   수정 : 2025.11.03 13: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간에 개방된 위원회가 법원의 행정·인사·예산 관리를 총괄토록 하는 법안을 연내에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 참석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와 예산에 대한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한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라며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인 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의 인사와 예산, 규칙 제정 등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토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는 변호사, 사법행정전문가 등 비(非)법관 외부 인사 3분의 2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되 기존 사법행정 지휘 및 감독 권한은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된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재판받는 국민들의 입장을 사법행정에 반영시켜 법원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법원개혁의 핵심"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출범식에서 "사법행정과 예산, 그리고 판사 3584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가칭 '사법행정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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