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위조해 노름 판돈 쓴 공무원…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5.11.03 14:11   수정 : 2025.11.03 14:11기사원문

지역화폐 위조해 노름 판돈 쓴 공무원…징역형 집행유예

전남 진도군 지역화폐 '진도아리랑상품권'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노름 판돈을 마련하고자 지역화폐를 위조한 군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광주고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5)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남 진도군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2023년 5월 9일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지역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을 10만원어치 위조했다.

위조한 상품권은 같은 날 저녁 마을잔치에서 열린 돈 내기 윷놀이의 판돈으로 사용했다.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빚이 많았던 A씨는 경제적 이득이 목적이었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인사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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