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정지해달라”...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5.11.03 14:43   수정 : 2025.11.03 14:43기사원문
'건강악화' 한학자...구속적부심은 기각



[파이낸셜뉴스] 통일교 관련 각종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본인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에 맡기거나 주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구속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되, 집행만 잠시 멈추는 조치다. 주로 중병 치료나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한 총재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한 총재는 비서실장이었던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같은 해 3~4월에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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