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추경호 구속영장…"증거인멸 우려"
뉴시스
2025.11.03 16:19
수정 : 2025.11.03 16:19기사원문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기자 =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일 오후 4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엔 직권남용 등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변경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측근인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취해야 할 조치와 입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본인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모두 계엄을 사전에 몰랐단 입장이다.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단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 출입 통제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국회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 당직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의혹 정점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한 차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사전에 준비한 질문도 모두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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