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중지법 하루만에 철회

파이낸셜뉴스       2025.11.03 18:18   수정 : 2025.11.03 18:18기사원문
대통령실 "불필요한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예고한지 불과 하루만에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만 되레 부각시킨다는 비판에다 대통령실도 반대 입장을 밝혀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재판중지법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으로 지칭했던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6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재명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되며 본회의 직전 중지된 바 있다.

한동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검찰청 폐지 등에 매진했던 민주당이 국정감사와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정상회의가 마무리된 후 사법개혁 추진에 다시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올 무렵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중 하나로 꼽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재판 결과가 지난 31일 나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모두 중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자 민주당은 즉시 이 대통령의 무관함이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관세 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정상회의 성과, 그리고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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