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개발부담금 75억원 징수

파이낸셜뉴스       2025.11.04 08:26   수정 : 2025.11.04 08:26기사원문
체납액 17억 5000만원 포함
징수 강화로 실질적 성과 거둬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올해 75억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 개발로 발생되는 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고양시는 75억 가운데 17억5000만원은 장기체납자 재산 압류, 보증보험 청구 등을 통해 확보했다.

시는 납부 의무자에게 기한을 사전 안내하고, 체납 발생 시 독려를 통해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기간 체납으로 실익 없는 행정 절차만 반복되던 개발부담금 체납 건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청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연말까지 총 21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납부자에게 기한 내 납부 또는 체납 사실을 안내해 착오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청구 및 부동산 공매 등의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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