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소비자보호 실무자 소집···“거버넌스 현황 점검”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4:07   수정 : 2025.11.04 14:07기사원문
시중·지방은행 20여곳 소비자보호 부서장 회의 진행
이례적으로 은행감독국 주관..영업행위 규제 강화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상황 점검 차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 부서 실무자들을 소집해 지배구조(거버넌스)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아닌 은행감독국 주관으로 실시된 만큼 ‘이찬진 원장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이 전체 금감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모양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감독국은 지난달 31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합쳐 20여곳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장급들을 모아 회의를 진행했다.

지금까지는 통상 금소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및 현황 점검을 맡았다. 그만큼 감독국이 나선 것은 이례적인데, 주로 초점을 맞췄던 건전성 감독에 더해 영업행위 규제까지 해당 권역 담당 부서가 직접 챙겨보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고고객책임자(CCO)가 아닌 실무 부서장을 소집한 것도 보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점검하고 따져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6월엔 각 은행 CCO를 소집해 채무조정 실적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대응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 9월 금감원이 발표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포함해 전반적인 소비자보호 사항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모범관행은 △이사회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CCO △소비자보호부서 △핵심성과지표(KPI) △금융지주회사(대표금융회사) 등 6개 주체별로 적용 가능한 모범원칙이다.

당시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다”며 “금감원도 이를 기준으로 삼아 거버넌스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범관행에 따르면 이사회는 소비자보호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상품개발·영업·판매부서 등의 내부통제 계획 등을 포괄하는 전사적 소비자보호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이사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대면회의를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열고, 필요 시 분기별 혹은 수시 개최해야 한다.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CCO, 사내임원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되 KPI 등 중요사항은 보다 염격한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CCO는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고 임기는 최소 2년을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경험, 금융 전문학위(자격증) 등을 종합 고려하고 영업부서 견제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위직급 인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해상충 여지가 있는 직무 겸직은 금지된다.


소비자보호부서는 업권별 소비자보호 인력비율 현황을 참고해 적정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자체 평가해야 한다. 구성원은 입사 후 3년 이상 및 소비자보호·상품개발·영업·법무 등 유관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꾸려야 한다. CCO가 승인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전담케 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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